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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변서 산책 여성 풀숲 끌고 간 40대 남성, 재판서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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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 삼천변에서 산책 중이던 여성을 풀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전주제1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노종찬)는 6일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10년 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8월 22일 오후 11시 55분 전주시 완산구 삼천변 산책로에서 산책 중이던 20대 여성 B씨의 목을 조르고 풀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추적에 나서 다음 날 오후 2시께 A씨를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조사결과 A씨는 다른 사람과 교류가 거의 없는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로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B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중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강간 목적으로 피해자를 끌고가 범행 수법이 대담할 뿐더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고 있는 점, 강도상해죄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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