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국립대 교수 채용 과정에서 2순위자가 1순위 후보를 제치고 최종 채용된 것과 관련, 경찰이 혐의없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던 국립대 총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해당 의혹은 지난 1월 진행된 상반기 교수 공개채용 과정에서 총장이 자신의 동문인 2순위자가 선발되도록 총장 권한을 남용한 인사개입을 했다는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면서 불거졌다.
이에 경찰은 지난 5월 사건을 넘겨받고 조사를 진행, 관련 교수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와 채용 규정 등을 살펴봤지만 총장이 직권을 남용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경찰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해당 총장을 소환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