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를 도와달라며 도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강임준 군산시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식 전 도의원과 유선우 전 시의원에 대해서도 무죄라고 봤다.
다만 돈을 받았다며 폭로한 김 전 의원을 회유하려한 혐의로 기된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등 강 시장 측근 2명에게는 유죄가 인정돼 각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강 시장은 지난해 4월 2일과 23일 6·1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를 도와달라는 목적으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200만원 씩 직·간접적으로 4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김 전 도의원이 돈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나 금품을 받았다는 시간 등이 계속 번복되는 등을 비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즉각 상고하면서 법리검토가 개시됐지만 대법원은 원심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강 시장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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