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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대 태양광 발전 투자 사기 50대 1심서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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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전경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수백억 원대 태양광 투자 사기를 벌인 업체 대표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김도형)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A씨(55)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67억 원도 명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배우자와 지사장 등 9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다.

A씨 등은 2017년 12월부터 태양광 발전 시설로 수익을 보장해 해주겠다며 763명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70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 업체는 전주에 사무실을 두고 사업을 홍보하는 현수막과 전화로 전국에 있는 투자자들을 불러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는 투자금을 받고서도 “허가가 늦어지고 있다”고 핑계를 대며 수익금 지급과 시설 분양을 차일피일 미뤘고 결국 A씨가 투자한 금액을 주지 않자 피해자들이 그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태양광 발전 사업을 인도할 능력도 없이 이른바 ‘깜깜이 분양’을 진행했고 조직적으로 투자자를 유인한 뒤 개발 행위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알리지 않은 채 투자자들을 기만한 점을 감안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개별적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 개인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대부분이 피해 회복이 안 돼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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