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서 은을 순금인양 도금 6000여만원 사기행각
경찰 유사 범죄 전국 확대, 금은방 업주들 주의 당부
고창경찰서는 11일 전북도내에서 가짜 금목걸이를 진품인 것처럼 속여 금은방에 판매해 수천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A씨(20대)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일 고창군 고창읍 한 금은방에서 가짜 금목걸이 30돈을 순금이라고 속여 업주로부터 930만원을 받는 등 지난 9월부터 2개월여간 세종시와 전주, 익산 등의 금은방을 돌며 9차례에 걸쳐 가짜 목걸이를 판 돈 6000여 만원을 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금은방에 목걸이를 판매할때 자신의 신분증과 순도를 정교하게 각인한 가짜 금목걸이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금은방 주인은 이 목걸이를 녹이는 과정에서 은을 순금으로 도금한 가품인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6000여 만 원을 다른 이의 계좌로 전달한 만큼, 단독 범행이 아닐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공범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한 범죄가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만큼 금은방 운영자들은 귀금속을 매입할 때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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