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사건 재판의 유력 증인인 이귀재 전북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지난15일 위증 혐의로 이 교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주지법은 이 교수의 사전구속영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번주 초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수는 지난 3월 23일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허위사실공표) 위반 사건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서 교육감의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서 교육감이 전북대 총장 시절 동료 교수를 폭행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그러나 서 교육감은 방송 토론회나 SNS 등에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부인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오는 22일 열린다.
폭행 피해자로 지목된 이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 "서 교육감으로 부터 '대학 총장 선거에 출마하지 말라'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1심 재판에선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해 위증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이 증언으로 인해 서 교육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보고 최근 이 교수를 위증 혐의로 입건하고 압수수색 및 소환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를 계속해왔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 조사와 자료 검토 등을 통해 전북대 총장 시절 서 교육감이 이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교수가 서 교육감 측근의 부탁을 받고 재판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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