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에서 '전세사기' 피해 의혹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전주에서 '원룸 쪼개기' 방식으로 수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6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다세대 주택을 불법 개조한 뒤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A씨(6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전주시 금암동의 13개 방이 있는 한 다세대 주택을 36개로 불법 개조한 후 2020년까지 각 3000만 원 안팎의 금액으로 18명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돌려주지 않은채 5억 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세입자들은 대부분 대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건물은 지난 4월 경매에 넘어가 세입자들은 새 건물주로부터 퇴거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보증금을 사업과 투자 등에 사용하고 다음 세입자가 준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막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건물주가 불법 개조한 건물에 대해 충분한 설명없이 팔거나 임대하는 행위는 사기에 해당한다"며 "A씨의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