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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혐의'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 구속…"증거인멸 염려"

19일 전주지법, "증거인멸 염려"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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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사건 재판에서 허위증언한 혐의(위증)를 받고 있는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가 구속됐다.

전주지법 이해빈 부장판사는 19일 위증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수는 지난 3월 2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서 교육감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 교육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 등에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부인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폭행 피해 당사자로 지목된 이 교수는 경찰 수사 초기엔 서 교육감의 폭행 사실을 인정했지만, 서 교육감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묵직한 것에 부딪혔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 폭행 당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을 바꿨다.

검찰은 이 교수가 서 교육감 측근의 부탁을 받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35분께 전주지검 청사에 도착한 이 교수는 '위증 혐의를 인정하냐', '서거석 교육감 측이 (위증을) 시킨거냐', '진술에 대한 대가를 받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위증 혐의 입증 등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서 교육감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진행된다.

이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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