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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무시했다며 동거인 흉기로 찌른 50대 항소심도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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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동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지급했다”면서도 “원심 판결 이후 피고인에게 새로운 불리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참작했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새벽 1시 4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B씨(40대)의 머리와 어깨 등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작은방에서 혼자 자고 있던 B씨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흉기를 휘둘렀고, B씨는 집밖으로 달아났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지난해 5월부터 함께 동거했다.

사건 발생 당시 이들은 다툼을 벌이다 B씨가 A씨에게 “이 집이 네 집이냐 엄마 집이지”라고 말했고, 이에 평소 B씨에게 감정이 쌓였던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호의로 우리 집에 머물게 했는데, 평소 나를 무시해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람의 소중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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