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 간부가 부하직원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피해자 및 공익신고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29일 부하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경정을 이날 고창경찰서로 대기발령 조치했다.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4일 밤 A경정과 부하직원 2명은 회식을 마친 뒤 택시 한 대에 같이 타고 각자 거주지로 귀가하던 중이었다.
그러던 중 A경정이 한 직원을 성추행하는 것을 다른 직원이 목격했고, 목격한 직원은 경찰에 성추행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대기발령이 사건 발생 5일 만에 이뤄진 것이다.
A경정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피해자는 25일 병가를 내고 결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A경정은 피해 신고가 된 후에도 경찰서에 출근해 서장과의 면담 등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인 B씨가 출근하지 못하고 병가원을 내고, 가해자는 출근하는 상황이 된 것으로 피해자 분리와 신고자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한 후 지난 26일 대기발령 서류를 결재했다”며 “자세한 사항은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경찰의 성범죄 의혹사건에 대한 처리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이은의 변호사는 “가해자가 피해자가 일하는 공간으로는 나오지 않게 조치된 상태에서 징계 의사를 물어보는 것과 출근을 하는 상태에서 징계를 물어보는 것은 피해자가 가질 심리적 압박감이나 부담감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며 “그 기간이 길지 않다고 하더라고 적절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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