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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둔산 정상 도착했더니 쿨쿨' 끊이질 않는 119허위신고 "엄연한 범죄"

완주군 대둔산 정상에서 살려달라는 허위신고 접수
27명의 소방관들 2시간 동안 산 등반해 현장 도착했지만, 술에 취해 자고있던 신고자
119허위신고는 명백한 범죄행위, 최근 5년간 전북에서만 400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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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완주군 대둔산 정상에 설치돼 있던 A씨의 텐트/사진=전북소방본부제공

완주대둔산 정상에서 허위신고로 소방인력과 시간낭비를 하게한 50대에게 전북특자도소방본부가 과태료를 부과했다.

6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9시53분 도소방본부 119상황실에 ‘구조 좀 해주세요’, ‘살려주세요’를 외치는 다급한 신고전화가 접수됐다. 심지어 신고 후 연락마저 두절됐다.

신고가 접수된 곳은 해발 825m 고지의 완주군 대둔산 정상.

신고전화가 접수된 뒤 완주소방서 소속 27명의 소방관들은 곧바로 무거운 소방장비 8대를 나눠 짊어지고 가파른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대둔산에는 케이블카가 있지만, 정확한 위치를 알수 없는 탓에 야간 수색을 병행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2시간여 등반 끝에 턱밑까지 차오르는 숨을 참으며 눈앞의 광경을 본 소방대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위험에 빠졌다는 신고내용과 달리 단순히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신고를 한 A씨(50대)는 지인 B씨와 함께 술에 취해 단순히 잠이 든 상태였다. 

출동한 소방관들이 다시 소방서로 복귀한 시간은 다음날 오전 2시 29분으로 4시간가량의 소방력 공백이 발생했다. 도소방본부는 A씨의 허위신고를 명백한 범죄로 보고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119 허위신고는 끊이질 않고 있다.

6일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허위(장난)신고는 총 412건으로 2018년 27건, 2019년 40건, 2020년 269건, 2021년 43건, 2022년 28건, 2023년 5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1년과 2023년에는 거짓신고도 각각 1건씩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거짓신고는 화재·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소방대원이 출동해 거짓을 확인한 경우로, 막대한 소방력이 낭비되고 자칫 다른 상황에 대처할수 없는 상황까지 벌어질수 있다.

119허위신고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지난해 5월 김제에서는 13회에 걸쳐 ‘소방차를 보고싶다‘는 이유로 119에 허위신고를 일삼은 30대가 구속돼 징역 1년 6개월과 과태료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도소방본부에서 상습·장난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았던 사례는 총 8건으로 벌금형 2건, 검찰 송치 3건, 불송치(치매) 1건, 수사 중 1건, 수사 종결 1건으로 파악됐다.

119 허위신고가 적발될 시 최초 20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의성이 입증될 시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장난전화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반복될 시 처벌받을 수 있다“며 ”허위 신고는 소방력의 공백을 야기해 정말로 소방이 필요한 상황에 소방관이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119신고는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긴급한 상황에서만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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