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는 25일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친 뒤 구호조치 없이 달아나 숨지게 한 A씨(63)에 대해 특정범죄의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 50분께 고창군 상하면 용덕삼거리 부근에서 길을 걷던 B씨(77)를 자신의 싼타페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우회전을 하다 가드레일을 먼저 들이받은 뒤, 사고 충격으로 튕겨져나가 B씨를 덮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길가에 사람이 쓰러져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정신을 잃고 후두부에 출혈이 발생한 B씨를 전남대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치료 중 숨졌다.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통해 A씨의 차량을 추적, 전남 영광에 위치한 A씨의 거주지에서 이날 오전 4시 20분께 그를 체포했다.
체포과정에서 A씨는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기도 했으며, 경찰 신원조회 결과 A씨는 상당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