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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입원 거부 등을 이유로 아버지 살해한 40대 징역 10년...검찰 항소

아버지 존속살해 40대 징역 10년 선고
정신병원 입원 거부가 이유
경찰관 폭행 및 길거리 시비 등도 다수
검찰 "중형 선고돼야한다"는 이유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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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전경/사진=전북일보 DB.

자신을 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40대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전주지검은 전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김도형)가 존속살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재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이 반사회, 패륜적이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4일 오전 3시 54분께 고창군 자택 거실에서 아버지 B씨를 주먹과 손바닥, 컵 등으로 머리 부위를 약 7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4년간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평소 B씨와 자신의 형인 C씨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경찰서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을 물어 상해를 입인 혐의(공무집행방해)로도 함께 기소됐다.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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