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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전세사기 의혹' 공인중개사 등 5명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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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경찰이 완주 삼례의 한 아파트 '신탁 전세사기' 의혹의 피의자 일당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공인중개사 A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아파트 소유권을 신탁사에 넘긴 것을 세입자에게 숨기고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43명의 세입자가 피해를 입었고, 피해액은 약 1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2일 임대업자와 공인중개사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차례로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 사건 관련 지난해 10월 9일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많아 완주경찰서가 맡고 있던 이 사건을 같은 해 11월 22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첩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전주지법에서 열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서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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