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은 18일 완주 삼례의 한 아파트 '신탁 전세사기' 의혹의 피의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날 공인중개사 A씨 등 5명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전주지방법원은 일당 중 2명에 대해 "혐의가 중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아파트 소유권을 신탁사에 넘긴 것을 세입자에게 숨기고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45명의 세입자가 피해를 입었고, 피해액은 약 1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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