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자체기사

보이스피싱 수거책 설득해 자수시킨 택시기사

택시기사 A씨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자수 권유
피해자에게 피해액 전액 반환, 경찰 감사장과 포상금 지급

image
Taxi/사진=클립아트 코리아.

 

전주의 70대 택시기사가 승객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임을 직감하고 자수시키는 용기와 기지를 발휘해 경찰 포상을 받았다.

20일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A씨(70대)는 지난 14일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에서 청년 승객 B씨(24)를 태웠다. B씨는 곧장 서울로 가달라고 말했다. 택시 안에서 지인과 통화를 하던 B씨는 ”고객에게 서류와 현금 등을 받고 다닌다“, ”서울 본사로 간다“ 등 수상한 말을 이어갔다.

이를 유심히 살펴본 A씨는 B씨가 ‘보이스피싱 수거책‘임을 직감했다. 용기를 낸 A씨는 B씨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당하고 있는 것 같다“, ”내 주변에서도 이런식으로 이용당한 사람이 있다“, ”걱정된다면 같이 경찰서에 가주겠다“며 설득했다. 자신이 범죄 행위에 이용당하고 있는 것을 몰랐던 B씨는 A씨와 함께 전주덕진경찰서로 가 자수했다. 

B씨는 혁신도시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은 피해자 C씨에게 현금 630만원을 전달받은 뒤 서울에 있던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 택시에 탑승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전주덕진경찰서는 B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한 뒤, 피해자에게 피해금 전액을 반환했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고액알바인줄만 알고 범죄 행위인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게 감사장과 함께 포상금을 지급했다.

권현주 덕진경찰서서장은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침착하게 대처한 택시기사분의 협조로 범인을 검거하고 추가 피해도 예방할 수 있었다“며 ”저금리 대환대출로 수천만 원의 현금을 요구하면 이는 보이스피싱 사기이다.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경수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국회·정당인공태양(핵융합)이 뭐길래..." 에너지 패권의 핵심”

국회·정당“제2중앙경찰학교 부지 남원으로”

정치일반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정치일반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