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자체기사

정읍서 횡단보도 건너던 행인치어 숨지게한 70대 입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
우회전시 보행자 신호따라 건더넌 보행자 못보고 치어

image

정읍경찰서는 21일 7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치사)로 A씨(7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일 오후 4시40분께 정읍시 연지동 한 사거리에서 1t 트럭으로 우회전하던 중 보행자 신호를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75)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2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차량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하고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으로 우회전해야 한다.

최동재 수습기자

 

최동재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오피니언[병무 상담] 예비군 편성과 자원관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문학·출판전북작가회의, ‘불꽃문학상’ 황보윤·‘작가의 눈 작품상’ 박복영

자치·의회말 많고 탈 많던 전북도 서울장학숙 관장 재공모 끝에 강길동 씨 내정

전주전국 서점 폐업 추세…전주 지역서점은 증가

사람들이마트 전주점, 완산·덕진구 100세대에 식료품·생필품 키트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