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술을 마신 채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대형 트럭을 추적 끝에 붙잡았다.
21일 전북경찰청 12지구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호남고속도로에서 “대형 트럭이 계속 차선을 오가며 비틀거리며 달리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화물차 과적단속을 위해 고속도로에 나와 있던 경찰들은 곧바로 해당 차량에 대한 추적을 시작했다. 추적은 30분가량 이어졌다. 해당 트럭은 14톤급 대형 트럭으로 자칫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졌다.
차량 추적에 성공한 경찰은 트럭을 정지시킨 뒤, 음주 측정을 진행했다. 트럭 운전사 A씨(53)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전남 광주에서부터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아 익산까지 100km가량 운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한 뒤,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며 “이번 사건은 다행히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승용차뿐만 아니라 대형 트럭은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술을 마시고는 절대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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