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직원들을 상습 폭행하고 사직을 강요한 순정축협 조합장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단독(판사 이원식)은 2일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순정축협조합장 A씨(62)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금고형 이상인 이 형이 확정되면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에 따라 A씨는 조합장 직을 잃는다.
이 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이 사건은 조합장과 조합 직원이라는 수직 관계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일반적인 폭력사건보다 죄질이 훨씬 안 좋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한 물리적 폭력을 넘어 피해자들의 자율권을 침해할 정도로 모멸적인 방법으로 이뤄졌다”며 "현재 단계에서 집행유예는 전혀 적절하지 않고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순창군 한 노래방과 식당 등에서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직원들을 폭행·협박하고 노조탈퇴와 사직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조사결과 그는 지난해 4월 6일 노래방에서 직원 B씨에게 술에 취해 깨진 맥주병을 들고 "어떻게 우리 집 주소를 모르냐, 당장 사표써라. 안쓰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지난해 9월 13일 한 장례식장에서 술에 취해 직원 C씨를 손으로 수 회 때리고 노조에서 탈퇴하라고 종용했으며, 당시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폭행했다.
A조합장은 축협 직영 식당에서도 직원 D씨를 신발로 수 차례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또 다른 직원 뺨도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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