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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기사

비판기사로 지자체 협박한 전북인터넷언론 기자... 3년 구형

검찰 전북인터넷신문 기자에 대해 3년 구형
공무원 노조 환영 입장문 발표 엄정한 대응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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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공무원노조연맹과 전국공무원노조 전북본부 관계자들이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전북일보 DB.

비판기사를 쓰거나 쓰겠다고 협박해 지자체로 부터 광고비를 뜯어내고 법인 자금까지 횡령한 전북지역 모 인터넷 언론사 기자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전주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부장판사 정재익)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공갈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임실의 모 인터넷신문 발행인이자 기자 A씨(58)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2월 14일부터 지난해 5월 13일까지 임실군을 상대로 “비판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하거나 비판 기사를 작성하고 광고비 명목으로 2600여 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임실군청 공무원 노조가 자신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려 하자 노조 간부를 협박, 규탄 대상이 자신임을 암시하는 내용을 제외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자신이 사무처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전북지회에서 자신의 사건 변호사 자문 비용으로 협회 자금 500만 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징역 3년을 구형한 검찰의 사법적 판단에 대해 환영을 표명한다”며 “‘언론이 바로 서야 사회가 정의로워진다‘라는 신념으로 공직사회와 언론의 건전한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그간 사이비 언론인의 퇴출 및 엄정한 사법적 제재를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5년 미만 젊은 공무원들의 대거이탈이 발생하는 와중에 일부 사이비 언론인까지 가세하자 공무원들은 정말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습관처럼 달고 살고 있다. 언론은 사회의 산소통과 같은 존재로, 우리 사회가 숨을 쉴 수 있도록 반드시 사이비 언론인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씨에 대한 재판은 오는 25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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