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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던 여고생 묻지마 폭행 후 살해하려한 50대 징역 6년

지난해 전주시에서 길가던 여고생 폭행하고 살해하려한 50대 징역 6년
검찰 "더 중한 형 필요"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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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여고생을 무차별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김상곤)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5년이 구형된 A씨(51)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10시 전주시 완산구의 한 인도에서 길을 걷던고등학생 B양을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 둔기 등으로 10분여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폭행 이후 가방끈으로 B양을 목 졸라 살해하려 했으나, 지나던 행인의 제지를 받자 범행을 중단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통화하는 여고생의 웃음소리가 기분이 나빴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여학생이 욕을 하는 것으로 생각해 순간 화를 참지 못했다“며 ”여학생이 잘못했다고 말하자 가방끈을 풀어줬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다“며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과 수법, 지속시간 등을 고려할 때 목격자가 범행을 제지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생명을 잃었을 수도 있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1심 재판부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황성민)은 ”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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