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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불법주정차 신고 3건 중 1건 '불수용'⋯"신고 기준 부합하지 않아"

3년간 '7만3560건' 접수⋯3만 건은 '기준 부적합'
담당자 "하루에만 100여 건 처리, 주말에도 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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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에 등록된 전주시 불법주정차 운영기준 안내 사이트에 접속하자 뜬 안내메세지.  

"황색 실선에 주차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신고를 안 받아주는지 모르겠어요."

전주 완산구 서곡로 인근에 거주하는 정 모 씨(25)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 무분별하게 세워진 차들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씨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집 앞 도로에 세워진 불법주정차 차량을 꾸준히 신고했지만 전부 수용되지 않았다"며 "명백한 주차 규정 위반이 있는데도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안전신문고를 통한 전주 지역 불법주정차 신고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이중 상당수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에 따르면 완산구 지역의 안전신문고를 통한 불법주정차 신고 건수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각각 1만6055건, 2만5898건, 3만1607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약 34.6%인 3만 건가량이 불수용 처리됐다. 덕진구의 경우도 지난해 접수된 2만3747건 중 35.2%가 수용되지 않았다.

불수용의 주된 원인은 안전신문고 신고 '기준 부적합'이었다. 전주시는 신고된 사례 중 상당수가 안전신문고 상에서 요구하는 사진 촬영 방식이나 유형과 일치하지 않아 처리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특히 황색 실선과 같은 주정차 금지 구역에 세워진 차량조차도 안전신문고 신고 가능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면 제대로 조처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불법주정차 신고 기준은 안전신문고 내에서 지자체별로 확인할 수 있지만 전주시의 경우 확인이 어려웠다. 안전신문고에 등록된 전주시 불법주정차 운영기준 안내 사이트에 접속하면 '관리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란 문구만 뜰 뿐 관리자 및 담당 부서 연락처도 적혀있지 않았다.

이에 신고를 해도 반려당한 시민들의 불만과 지자체 담당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올바른 신고 방법을 명확히 안내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관련 신고가 하루에도 100건 이상 접수되는 등 업무량이 많아 주말에도 출근하는 경우가 있다"며 "신고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건은 불법주정차 현장단속반에 인계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전신문고는 행정안전부가 불법주정차 등 안전 위험 요인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시민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든 앱이다. 소화전·교차로·정류소·횡단보도·어린이 보호구역·인도·기타 및 전용구역 등 10가지 유형에 따라 불법주정차를 신고하면 각 지자체가 문제를 해결한다.

서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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