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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8시40분께 익산시 망성면 23번 국도에서 익산방면으로 가던 A씨(23)의 SUV차량이 화산마을 부근을 지나던 보행자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보행자 B씨(54)가 심정지 상태로 원광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운전 중 B씨를 미처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한 뒤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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