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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대남공작원인지 전혀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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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대표가 재판에서 "대남공작원인지 전혀 몰랐다"고 답하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29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하 대표는 중국에서 만난 A씨가 "대남공작원임을 알고 있었냐“는 검사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며 답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대남공작원 A씨와 하 대표가 나눈 이메일 대화 내용과 해외 접선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검찰은 A씨와 하 대표가 한 계정의 이메일의 내게쓰기 기능을 이용해 소통한 점과 A씨와 하 대표가 중국 북경에서 만나기전 나눈 이메일에서 "고구마를 택배로 보냈는데 11일 오전 9시 20~30분에 도착할거 같아요"의 이메일을 보낸 뒤, 11일 오전 9시 30분에 하 대표가 북경공항에 도착한 점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하대표는 "그때 중국에서 처음 만났고, 국내 토종종자를 심어보고 싶다고 해서 만났다. 당시 공안들이 통일을 원치 않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판단해 이러한 단어를 사용했다. 그 뒤론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재판 과정에서 하 대표는 "A씨가 통일을 원하는 중국 동포인줄만 알았다"며 "대남공작원인줄 전혀 몰랐고, 검찰이 짜깁기식 질문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 대표에 대한 다음 재판은 5월 27일 오전 11시 30분에 열린다. 이날 재판에서는 재판부의 직접 신문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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