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대표가 재판에서 "대남공작원인지 전혀 몰랐다"고 답하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29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하 대표는 중국에서 만난 A씨가 "대남공작원임을 알고 있었냐“는 검사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며 답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대남공작원 A씨와 하 대표가 나눈 이메일 대화 내용과 해외 접선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검찰은 A씨와 하 대표가 한 계정의 이메일의 내게쓰기 기능을 이용해 소통한 점과 A씨와 하 대표가 중국 북경에서 만나기전 나눈 이메일에서 "고구마를 택배로 보냈는데 11일 오전 9시 20~30분에 도착할거 같아요"의 이메일을 보낸 뒤, 11일 오전 9시 30분에 하 대표가 북경공항에 도착한 점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하대표는 "그때 중국에서 처음 만났고, 국내 토종종자를 심어보고 싶다고 해서 만났다. 당시 공안들이 통일을 원치 않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판단해 이러한 단어를 사용했다. 그 뒤론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재판 과정에서 하 대표는 "A씨가 통일을 원하는 중국 동포인줄만 알았다"며 "대남공작원인줄 전혀 몰랐고, 검찰이 짜깁기식 질문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 대표에 대한 다음 재판은 5월 27일 오전 11시 30분에 열린다. 이날 재판에서는 재판부의 직접 신문이 예정돼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