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20일 말다툼 끝에 같은 국적의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A씨(30대)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지난 18일 오후 9시께 군산시 조촌동 한 숙소에서 동료 B씨(30대)와 술을 마시다 격분, B씨를 술병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이후 숙소에 들어온 동료가 사건 현장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숙소 인근 여관에 숨어있던 A씨를 4시간여 만에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을 마시고 B씨와 대화하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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