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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명백한 국가기관 불법행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950년 ‘전북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국가기관 불법행위 결론
민간인 20~40대 남성 주만 14명 경찰에 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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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950년대 전북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은 국가기관의 명백한 불법행위였음이 밝혀졌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김광동 이하 위원회)는 28일 열린 제79차 위원회에서 ‘전북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

‘전북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은 한국전쟁 발발 이후 전주시와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김제시, 무주군, 순창군, 임실군, 완주군에 거주하던 주민 14명이 국민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 등으로 관할지역 경찰에게 예비검속돼 구금된 후 경찰서 유치장, 전북 지역 야산 등에서 희생된 사건이다.

위원회는 희생자 14명에 대한 제적등본, 족보, 행형기록 등 종합적인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희생자들은 1950년 6월 말경에서 7월경까지 전라북도 경찰국과 소속 경찰에 의해 소집되거나 연행돼 각 지역 경찰서 등에 구금됐다.

이들은 비무장 민간인인 20~40대 남성들로 전주 황방산, 군산경찰서 유치장, 부안군 상서면 개암사 일대, 무주군 밤숯굴 일대, 정읍 내장산, 완주군 화산면 일대, 임실군 오수면 말티재 등에서 경찰에 의해 희생됐다.

위원회는 국가기관인 경찰이 비무장 민간인을 예비검속 해 법적 근거와 적법절차도 없이 살해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사업 지원, 역사 기록 반영, 평화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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