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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의사협회 18일 휴진결의, 정부 진료 및 휴진신고명령 발령

의료법 제59조 제1항 근거, 6월 18일 진료명령, 휴진은 13일 신고해야
18일 전체 의원 집단행동여부 확인 시군단위 30%넘으면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시 처벌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휴진을 결의한 가운데, 정부가 법에 따라 개원의들에게 진료와 휴진신고 명령을 발령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관련기사 5면)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했다는 이유로 의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진료 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으로,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에 단호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대응 방침을 밝혔다.

앞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및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의한 데 이어 전날 의협이 18일에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상태다.

이에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와 환자불편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으로, 의료법에 따라 이날부로 개원의에 대한 진료와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했다.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근거로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6월 18일에 진료명령을 내리고 당일에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은 사흘 전(영업일 기준)인 6월 13일까지 신고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 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또 정부는 18일 당일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에 따른 것인지 등을 포함해 휴진 여부를 각 시·군 보건소가 전화로 확인한 뒤 지역별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업무개시명령과 명령 불이행시 행정처분 및 처벌에 들어갈 예정이다.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는 기관은 업무 정지 15일 및 1년 이내의 의사 면허 자격 정지에 처해질 수 있으며, 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처분 대상이 된다.

정부는 동네 병의원이 아닌 대학병원의 경우 현재까지도 휴진 참여율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한다는 이유로 의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법적 검토에도 착수한다.

공정거래법 제51조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런 금지행위를 할 경우 사업자단체(의사단체)는 10억원 이내 과징금을 물고 단체장 등 개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 실장은 "지금은 국민들께 피해를 주는 집단행동보다는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통해 합심해 문제를 해결할 때"라며 "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형식에 상관없이 대화하기 위해 의료계와 연락을 시도하고 있고, 회신이 오는 대로 즉시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이달 중 전문의 당직수당(평일 최대 45만원, 휴일 최대 90만원) 지원 대상을 47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 다수가 수련받는 종합병원으로 확대한다.

또 진료지원(PA) 간호사 1만2000여 명에게 7∼8월 중 별도의 수당을 지원하고 교육훈련 프로그램 내실화 등 수행 가능한 업무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광역 응급의료상황실은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4곳에서 다음 달 안에 경기 남부와 부산까지 총 6개로 늘리고,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간 전원과 이송 지원을 위한 상황 요원도 현재 65명에서 105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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