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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교육감 재판 위증혐의 전북대 이귀재 교수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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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가 19일 오전 구속 전 피해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전주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12.19 jaya@yna.co.kr

 

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서영 판사는 서거석 전북교육감 허위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위증)로 구속 기소된 전북대학교 이귀재 교수(62)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증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기에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사법비용을 발생시키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다”며 “피고인은 자신이 출마하는 국립대(총장) 선거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교육자로서 책임을 망각한 채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항소심에서 자신의 기억대로 진술한 점과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지난해 3월 24일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교육감의 이 교수 폭행 의혹은 2013년 11월 18일 전주 시내 한 한식당에서 발생한 이들 사이의 물리적 충돌에서 불거졌다.

이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는 서 교육감이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고 진술했지만, 정작 재판에서는 "묵직한 것에 부딪혔던 것 같다",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그는 당시 기억에 대해 여러 차례 말을 바꾸다 구속 후 "(제가 출마한)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서 교육감 측 지원을 받기 위해 위증했다"고 자백했다.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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