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간 홀덤펍 운영...10억 3000만 원 현금 환전
업주,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 수익
경쟁업체 영업 막으려 지인 통해 경찰 신고하기도
전주시내에서 합법 홀덤펍으로 가장한 도박장을 운영한 점주와 공무원신분으로 도박을 한 이들 등 100여 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대장 정덕교)는 27일 도박장소개설 등의 혐의로 홀덤펍 업주 A씨(40대)를 구속하고 업소를 관리한 A씨의 딸 B씨(20대), 게임 딜러, 게임에 참여한 공무원 7명 등 110명을 도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주시 중화산동에서 10개월간 홀덤펍을 운영하면서 게임 참가비로 약 10억3000만원의 현금을 받은뒤 참가자들에게 환전해 주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챙기는 수법으로 1억2000만원의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입건된 손님들은 10여차례 이상 업소에 방문해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돈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손님들중에는 7명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교육공무원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딜러들은 기본 일당과 팁 등을 포함해 하루 평균 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도박장소 개설 혐의 등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는 경찰의 단속이 이뤄진뒤에도 구속 전까지 도박장 운영을 이어갔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A씨는 경쟁업체 홀덤펍 다섯 곳의 도박장 개설 행위를 자신의 지인을 통해 경찰에 신고하게 하고 이과정에서 경쟁업체 영업을 막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재촉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심남진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 2팀장은 “환전 등 불법행위가 이뤄지는 홀덤펍은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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