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군산태양광사업비 ‘꿀꺽’⋯주민대표 등 무더기 검거

서해해경청, 주민 대표 구속·전 시행사 대표 등 12명 불구속 입건

군산지역 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부풀려 수십 억 원을 편취한 일당이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및 사기 등의 혐의로 50대 주민대표 A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전력발전기금 약 23억 원을 불법으로 사용한 전 시행사 대표 B씨와 감리 등 1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군산의 한 마을 주민대표 A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주민들을 상대로 ‘마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명의만 빌려주라’며 신청서를 위조해 보상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가로챈 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태양광발전사업 전 시행사 대표 B씨는 지인을 이용해 보상금을 가로채고 허위로 주민협동조합을 설립해 공사 기성금을 부풀려 담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A씨와 B씨는 산업통상부 전력기금을 지원받기 위해 형식적인 주민조합을 만들어 보상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는가 하면, 태양광발전 사업 주요 공정을 재하도급하는 등 자재를 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공사대금을 부풀려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인창 서해해양경찰청장은 “앞으로도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지능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정확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국민 생활 안정을 침해하는 조직적인 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전체 26만 3634㎡의 사업지에 총사업비 572억 원(타인자본 515억 원)을 투입해 설비용량 30MW의 태양광발전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이는 1만 4500가구가 1년 간 소비하는 전력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환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국회·정당인공태양(핵융합)이 뭐길래..." 에너지 패권의 핵심”

국회·정당“제2중앙경찰학교 부지 남원으로”

정치일반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정치일반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