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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기사

"사람이 죽었는데, 전혀 반성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음주 포르쉐 사망사건 피해자, 유족들에게 합의 불가 통보
피해자는 전치 20주 이상의 치료, 천문학적인 치료비 발생
유족들 엄벌 요구 "끔찍한 일을 다른 사람이 당해서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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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난 음주과속 교통사고로 10대 운전자가 사망했다. 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의 속도는 시속 164km에 달했다./사진=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제공

“사람이 죽었는데, 전혀 반성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강력한 법의 심판이 필요합니다.”

지난 6월 27일 새벽 운전 연습을 하다 술을 마시고 과속하는 포르쉐 차량에 목숨을 잃은 A양(19) 유족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A양의 유족에 따르면 현재 A양을 숨지게 하고, 동승자 B양(19)에게 전치 20주 이상의 중상을 입혀 구속기소된 음주 포르쉐 운전자 C씨(50대)는 유족에게 합의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현재 원광대병원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치료 중인 B양(19)은 천문학적인 치료비가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의 큰아버지(52)는 “초기 경찰 조사의 미흡함 등으로 형량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자 C씨가 합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며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인 B양은 뇌사 상태로 운이 좋아 깨어나도 재활 기간만 5~10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한다. C씨는 사고후 병원에서 구급대원과 경찰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병원 처치를 거부하고 아무런 제재 없이 퇴원하자마자 병원 앞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는 등 악의적으로 본인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술타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사고 당시 현장 조사에 나섰던 5명의 경찰관들은 C씨가 통증을 호소하자, 경찰관이 동행하지 않은 채 먼저 병원으로 이송했다.

경찰관들은 그의 음주 여부를 인지하고 있었으나, 추후 채혈 등을 통해 음주 수치를 파악하면 된다고 판단했고, 상부에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출동했던 여의지구대로 복귀했다.

이후 병원을 빠져나온 C씨는 곧바로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매해 마시는 장면이 인근 CC(폐쇄회로)TV에 포착됐다. 사고 발생 후 2시간여가 지나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 이상인 0.103이었으나, 추후 검찰은 해당 수치가 사고 이후 마신 술로 인해 인정될 수 없다고 보고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해 0.036의 면허 정지 수치로 기소했다.

검찰은 C씨의 0.036 수치로는 소위 ‘윤창호 법’이라고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  C씨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 등을 고려해 도로교통법상 가중조항을 적용했다. 하지만 위험운전치사(3년 이상의 징역)에 비해 구형량이 낮다.

전북경찰청은 출동했던 5명의 경찰관들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 혐의로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1차 조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양 큰아버지는 “사람이 죽었는데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다시는 우리 가족과 같은 끔찍한 일을 다른 사람이 당해서는 안 되고, 강력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기소된 C씨의 재판에는 총 35개의 엄벌 탄원서가 제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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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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