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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차 요구 무시하고 40분간 도주, 경찰차 들이받은 50대 구속영장

경찰 2명 경상 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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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경찰서 전경/전북일보 DB

경찰의 정차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하다 경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진안경찰서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A씨(5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0시께 진안군 진안읍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가 경찰의 정지 요구에 불응하고 30km 가량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경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 2명에게 경상을 입히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진안읍 부귀면 일대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 정지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A씨는 이같은 지시를 무시한 채 40분여 동안 도주했다. 경찰차와 충돌 이후 1km가량을 더 도주한 A씨는 결국 차를 멈춰 세웠다.

경찰은 차에서 내린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거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우려가 있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최동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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