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1:46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자체기사

110억원대 전주종합경기장 철거사업 소송, 사업 지연 우려

입찰 참여 철거업체 낙찰받은 업체 선정 잘못됐다며 전주시 상대 가처분 신청
-지난 12일 열린 첫 심문기일서 "낙찰업체 다른법인과 사무실 공동이용, 법및 예규 위반"
-시 "적격심사 결과 문제 없어, 사업신속 추진 위해선 결정 빨리 내려달라"주장
-전주 페스타 시기 이후 철거라서 시간적여유있지만 소송 길어질 경우 사업차질 배제 못해

110억 원대 전주종합경기장 철거 사업과 관련, 입찰 참여업체가 철거 사업을 낙찰받은 업체 선정이 잘못됐다며 전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내 향후 사업 지연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9일 법조계와 시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달 4일 전주지법 제11-2민사부에 전주시 금암동 전주종합경기장 철거공사 입찰을 진행한 전주시를 상대로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냈다.

A업체는 소장에서 "낙찰을 받고 시가 적격심사 중인 B업체가 다른 법인과 사실상 사무실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어 건설산업기본법과 국토교통부 예규 등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을 위반했다"며 "그런 업체를 낙찰한 시의 입찰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12일 열린 첫 심문기일에서 "현재까지 적격심사결과 B업체는 문제가 없고, A업체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사업 신속 추진을 위해서는 결정이 빨리 내려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두번 째 심문을 마친 뒤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일단 시는 철거 공사가 10월 이후 '전주 페스타' 행사들이 마무리되는 겨울부터 시작될 예정이어서 철거 사업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소송이 길어질 경우 사업 지연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폐기물 처리를 제외한 57억 원대 전주종합경기장 철거공사 입찰 공고는 지난 5월 23일 이뤄졌으며, 공사금액이 큰만큼 94개업체가 참여하는 등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개찰 결과 최저 금액을 써낸 B업체가 선정됐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주종합경기장 철거 #소송
백세종 103bell@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