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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전처 계획적으로 살해한 40대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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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임신한 전처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7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열린 A씨(43)에 대한 살인 및 살인미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미용실에서 전처인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옆에서 범행을 말리던 B씨의 남자친구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뒤, 도주했다. 

사건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째였으며, 병원으로 옮겨져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태어났으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17일 만에 숨을 거뒀다.

이날 재판에서 검사는 “피해자는 피고인과 재혼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꿈꿨지만, 피고인의 도박과 외도 가정폭력으로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 이혼에 이뤘다”며 “피해자는 새로운 남자친구와 가정을 꾸릴 준비를 하고 아이를 임신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피고인은 수시로 피해자를 찾아와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스토킹을 벗어나고자 천만원을 마련해주고 찾아오지 말라고 각서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 전 인터넷으로 흉기를 구입하고 손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손잡이에 붕대를 감는 치밀함을 보였다”며 “만삭의 임산부는 계획된 살인 범행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극악무도한 범행에 대해 어떠한 형사처벌에도 가족들의 아픔과 피해를 치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지 않은면 또 다른 커다란 상처가 생길 것이다. 우리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청소년기 아버지의 폭행 등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하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느 점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9월26일 열린다.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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