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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85개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완료..."촬영 가능 고지 규정 필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실시 1년
의무 고지 규정 없어 법 취지 무색 우려
녹음은 모든 의료진 동의 없으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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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이 제정돼 시행된 지 1년 여가 지난 가운데, 전북지역 병원 수술실 85곳에 대한 CCTV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환자에게 CCTV 영상녹화를 할 수 있다는 고지 의무 규정이 없어 자칫 법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하는 85개소에 대한 CCTV 설치가 완료됐다.

병원 유형별로는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급) 2곳, 종합병원 11곳, 병원 31곳, 의원 40곳, 치과의원 1곳이다.

지난해 9월 25일 개정된 의료법 제38조 2항에 따르면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병·의원은 수술실 내부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곳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수술 장면에 대한 촬영 및 녹화는 반드시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을 할 경우에만 이뤄진다.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수술실 폐쇄회로텔레비전 설치·운영 기준 가이드라인’ 자료에 따르면 CCTV 촬영의 조건은 수술을 받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요청해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도 포함)에만 촬영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CCTV 촬영에 대한 ‘의무 안내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현재 CCTV 촬영의 요청 절차에는 촬영을 요청하려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는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에게 촬영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병원 측의 CCTV 촬영에 대한 고지 의무가 없기에 환자 측이 자체적으로 해당 규정을 인지한 뒤, 치료를 맡기는 병원 측에 직접 요청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환자 및 보호자가 CCTV 촬영 요청 절차를 모를 경우 수술실 CCTV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수 있고, 환자 및 보호자의 촬영 요청에 대한 의료진의 반발이나 갈등 등 부작용이 야기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촬영은 환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뤄질 수 있지만, 녹음의 경우에는 해당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의료진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의료사고에 대한 채증과 의료행위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법이 만들어졌지만, 제도 홍보 등의 부족으로 무의미한 법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미화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의료기관이 수술 전 환자나 보호자에게 CCTV 촬영에 관해 안내할 의무가 없다. 수술실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환자와 의료진 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입법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셈”이라며 “의료기관은 수술 전 환자와 보호자에게 촬영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기관 내 안내문 부착 등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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