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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 부실대출 의혹' 농업법인 대표, 영장 또 '기각'

전주지법, 전북경찰청 반부패수사대 재신청 영장 또 기각
'법리다툼 소지 있고 증거인멸 등의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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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지역농협의 100억 원대 부실대출 의혹과 관련, 경찰이 재신청한 농업법인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6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전주지법 영장전담부는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신청한 농업법인 대표 A씨와 전주지역 농협 직원 B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두 사람의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법원은 “사건의 법리 다툼 여지가 크고,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농업법인을 만들어 법인 소유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부풀린 뒤 2022년부터 4차례에 걸쳐 전주 한 지역농협에서 100억여 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농협에서 A씨의 농업법인에 대한 부당 대출이 이뤄진 것을 포착하고, 지난 4월 해당 농협 지점과 농업법인 등을 압수수색하고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각사유는 “고도의 법리 다툼 소지가 있다”는 이유였다.

사전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자 보강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A씨와 B씨에 대한 영장을 재신청했지만 또 다시 기각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배임사건에서 두 차례나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미진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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