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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산업단지 화재로 약 8억 7000만원 재산피해, “화재속보기 없어 출동 늦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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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군산 오식도동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 인근 공장 3곳으로 번졌다/사진=군산시 제공

23일 새벽 군산 오식도동 산업단지에서 큰불이 나 약 8억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군산소방서와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55분께 군산시 오식도동 한 공장단지 내 플라스틱 제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플라스틱 제조공장 2동(1585㎡)이 모두 불에 탔으며, 인근에 위치한 공장 3곳에도 불이 번져 일부(총 1300㎡)가 소실돼 소방서 추산 약 8억7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전 2시 30분께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139명과 장비 38대 등을 투입, 불을 4시간여 만에 진화했다.

소방당국은 ‘옆 공장에서 불이 난다’는 119신고를 접수한 뒤 현장에 출동했으며, 불은 이미 최성기에 도달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화재 당시 공장 단지에서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처음 불이 시작한 공장은 화재 속보기 의무설치 대상에서 빠져 설치 자체가 돼 있지 않았다.

화재속보기는 불이 났을 때 소방관서에 화재 발생 여부와 위치를 자동으로 신고하는 설비로 바닥면적 1500㎡ 이상의 업무단지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화재속보기로 화재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은 반드시 현장에 출동해 시설 점검을 마치고 복귀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2022년 법 개정으로 인해 공장은 화재 속보기 의무 설치에서 제외됐다.

소방 관계자는 “이번 화재는 ‘옆 공장에서 불이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며 “화재속보기로 화재 신고가 접수되지는 않았고, 현재 정확한 화재원인과 정확한 피해 규모, 스프링클러 유무 및 작동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문채연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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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화재 #군산공장단지화재 #화재속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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