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자체기사

'음주측정 거부' 남원시 공무원, 벌금형

image
전주지법 남원지원 전경.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고도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해 논란을 빚은 남원시청 소속 공무원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 1단독(판사 이원식)은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측정 단계에서 비틀거리며 술냄새를 풍겼고 차량 열쇠를 요구해도 찾지 못했으며 측정에 1시간 가량 시간이 소요된 점을 반영했다"며 "음주측정 거부혐의가 입증된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과정에서 A씨는 당시 경찰관에게 "승진이 머지않았으니 선처하면 사례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음주 측정 거부 관련 동영상 등 당시 상황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1시쯤 남원-광주간 고속도로 하행선 갓길에서 차량을 세우고 잠이 들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시는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A씨를 5급 사무관으로 승진시켰다가 '인사 참사'라는 지적이 일자 최근 회의를 열고 승진 의결을 취소했다. 

김경수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경제일반김정태 전주상의 회장 “지방기업 AI 인프라 접근권 보장해야“

정치일반남부권에 쏠리는 AI·반도체 투자…전북, 또 구경꾼에 머무나

임실임실읍 이도지구, 국토부 노후주거지 정비 지원사업 공모 선정

부안부안 줄포면 지역특화재생사업, 국토부 공모 선정

익산‘미래산업 거점 확보’ 익산시, 가상융합산업 지원센터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