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26일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A씨(50대)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낮 12시30분께 익산시 어양동 자신의 아파트 2층 거실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여 집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낸 불은 아파트 내부와 집기류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4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A씨가 정신병력이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그를 병원에 입원 시킨 뒤 조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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