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과정에서 분양가가 너무 높다며 전북지역 입주자들이 낸 소송에서 법원이 분양가가 높게 산정된 것이 인정된다며 소송제기 10년이 다 돼서야 입주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전주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이동진, 김선영, 박세황)는 A씨 등 1300여 명의 원고가 ㈜부영 등 임대주택 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부당이득 반환’ 소송 4건에 대해 “피고는 분양자격 상실자 등을 제외한 원고들에게 200~600만 원까지 초과로 받은 분양금액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 중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갖는 해당 원고들이 지급한 분양전환대금 중 임대주택법령에 따라 산정한 정당한 분양전환 가격을 초과한 부분은 과도하게 산정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에 따른 분양가는 무효이므로 ㈜부영주택, 동광주택은 원고들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부영주택 등에 입주했던 1300여 명 가량의 입주자들은 임대의무기간(5년)이 지난 뒤, 업체 측으로부터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고분양가 논란이 불거졌다.
입주민들은 업체들이 책정한 분양전환 가격이 부당하게 산정됐다며, 그에 대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공공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할 시 임대주택법령에 따라 분양전환 가격을 지불하고 개인소유를 할 수 있는데, 원고들은 업체 측이 측정한 분양전환가가 법령에 위반된 채 높게 책정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입주민들이 재판을 처음 접수한 날은 2014년 12월 5일로, 10년 가까이 판결이 지연된 상태였다.
이에 전주지법 관계자는 "1300명 가량의 원고들 각각의 우선 분양전환자격 존부에 대한 판단과 당사자들의 주장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있던 점, 소송 과정에서 원고들 중 일부가 사망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 점 등이 소송이 지연된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월 전주지법은 장기 미제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부장판사들로 꾸려진 제11민사부를 신설해 그동안 장기간 지연됐던 사건들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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