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총장 선거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사실공표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 전북대 귀재 교수(62)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김은영)는 10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교수가 신청한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판결을 종합해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정한 양형 기준에 따른 금고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지난 2022년 6·1 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는 방송 토론회 등에서 서거석 후보에게 '동료 교수 폭행 의혹'을 제기했고, 서 후보는 "폭력은 없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폐쇄회로(CCTV)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 교수는 폭행을 당한 당사자로 지목되며 핵심 증인으로 사건의 중심에 섰지만, 1심 재판에서 "폭행은 없었다"는 취지로 위증해 구속됐다.
이 교수가 구속된 날짜는 지난해 12월 19일로 형기는 오는 10월 18일 종료된다.
현재 이 교수에게 위증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서 교육감의 처남과 범행을 도운 변호사 등 3명도 불구속 상태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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