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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알선수재 혐의’ 서지만 군산시민발전(주) 대표에 징역 2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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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전경.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받고 있는 서지만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허명산) 심리로 열린 군산시민발전(주) 서 전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 씨는 지난 2020년 새만금솔라파워의 사업단장인 최모 씨로부터 군산시 공무원 등에게 사업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최 씨는 시민단체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체되자 서 씨에게 이 같은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판에서 서 씨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서 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오는 11월 1일 열린다.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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