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이 성범죄 등록자 증가에 따른 관리인원 충원을 시도했으나,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대부분의 경찰서에서 추가 배정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의무 위반 건수 또한 급속도로 늘고 있어 빠른 인력 충원 등이 요구된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상반기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를 전담 관리하기 위해 인력 251명을 추가 편성했다. 전북지역에는 7명의 인력만이 배정됐다.
이번 추가 인력 편성에서 경찰관을 배정받은 전북지역 경찰서는 전주완산·전주덕진·군산·익산·정읍경찰서뿐으로 총 7명의 인력을 배정받았다. 나머지 도내 10개 경찰서는 추가 전담 관리 인력을 배치받지 못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정원을 배정받지 못한 전북지역 일선 경찰서는 기존에 근무 중인 인력들에게 추가 업무를 배당해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를 관리를 맡겼다.
이번 충원으로 현재 전북경찰청 전체의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전담인력은 60명이다. 올 9월 기준 전북지역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자수는 3770명으로, 담당 경찰관 1인당 62명 이상을 관리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의무 위반 횟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1년 성범죄 등록대상자의 의무 위반 횟수는 총 4640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의무 위반 횟수는 총 6912건으로 늘어났으며, 올해도 9월 기준 6350건의 등록 의무 위반이 적발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등록 기간 중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재등록된 사건은 지난 2019년 1108건, 2020년 1219건, 2021년 1106건, 2022년 1378건, 2023년 1423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8월 기준 1128건의 사건이 발생했다.
한병도 의원은 “제도 특성상 등록대상자가 누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리업무를 맡은 일선 경찰관들의 부담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경찰청은 충분한 인력 확보로 국민 불안 해소와 재범 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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