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진안소방서장 A씨를 감찰하는 과정에서 '봐주기 감찰'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 전북특별자치도 부지사 B씨 등 관계자 5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뇌물 공여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전 진안소방서장 A씨와 전 전북부지사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또 경찰은 당시 감찰을 진행했던 전 전북소방본부 감찰팀장 C소방령 등 3명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A씨의 업무추진비 횡령에 따른 징계위원장을 맡아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한 뒤 A씨로 부터 감사의 표시로 수십만 원 상당의 굴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굴비는 택배를 통해 B씨의 자택으로 전달됐다.
또 C소방령 등은 김 전 서장에 대한 감찰조사 과정에서 유의미한 진술을 받고도 조사기록을 남기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월 A씨는 관용차와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은 해당 처분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반발했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사건을 마무리한 뒤,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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