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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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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북한 대남공작원과 수년간 접촉한 혐의로 1심 판결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 대표 측은 지난 1일 1심 선고 판결이 나온 직후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열린 하 대표에 대한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하 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 A씨와 베트남 하노이, 중국 베이징 등에서 회합하고 이메일 등을 통해 회합 일정 조율 국내 주요 정세 등 보고를 위해 기타 통신으로 A씨와 연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연호 대표는 1심 재판이 끝난 후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이 살아있는 한 누구도 위법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앞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싸워 나가겠다”고 밝힌 바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현재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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