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인권시민단체(이하 단체)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단체는 “오늘(12월 10일)은 제76주년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이다”면서 “윤석열 12.3 내란사태로 전 국민의 기본권과 우리 사회 모든 사람의 인권은 전면적으로 부정되고 짓밟혔다. 헌법 제37조 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제안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엄청난 인권침해 사건에도 불구하고 인권의 마지막 보루라고 불리는 국가인권기구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내란세력의 눈치만 보고 있다”며 “비상계엄 선포의 인권침해와 위헌성을 강력하게 질타해야 하는 국가인권위원장이 입을 다물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이미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해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12.3 윤석열 내란사태에 대한 의견표명을 반대하며 국가인권위원회를 뒤흔들고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해 김용원, 이충상 등 인권위원은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