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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정동영 의원 재판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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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의 재판이 본격화된다.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을 모두 마무리했으며, 내달부터 증인신문을 시작한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은 16일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과 검찰 측의 증거 채택 등에 대한 의견 조율을 마무리하고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 의원 측 변호인은 사건 고발인, 정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 언론인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과 정 의원 측 변호인은 당초 논란이 있었던 증거 영상 부분에 대해 부분 편집본이 아닌 영상 전체를 제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13일과 올해 1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전주시 덕진동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총선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을 받고 기소됐다.

또 정 의원은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한 의혹이 불거진 이후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의에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음해이고, 엉터리 제보이다”고 허위 답변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 진행 등을 이유로, 증인 4명 전부를 한 기일에 불러 신문을 하려 했다. 그러나 정 의원 측에서 타 재판 참석 등을 이유로 일정 변경을 요청했고, 이에 두 번으로 나눠 증인신문 공판이 진행된다.

공판 검사는 “선거 재판은 재판 기한도 있으니 현재 변호인이 여러 명 선임돼 있으니 나뉘어서 참석하는 것은 어떻겠냐”고 말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가능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달 15일 열린다.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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