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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상습적 허위 신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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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경찰서 전경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들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익산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8시께 익산의 한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며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A씨는 최근까지 익산경찰서 상황실에 총 234차례에 걸친 허위 및 과장 신고를 하고, 익산소방서 상황실에도 총 61차례에 걸친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특별한 동기가 없는, 일명 ‘이상동기’에 의한 폭행 및 재물손괴 등 다수의 형사 사건으로 입건된 것으로도 확인됐다. 

112에 허위신고를 할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적용될 수 있다. 아울러 지난 7월 3일부터 시행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도 받을 수 있다.

익산경찰서 관계자는 “상습적인 허위 악성 신고는 정당한 업무 수행에 장애를 초래하고 이에 따 일반 시민들이 보장받아야 할 치안 서비스의 부재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상습 허위, 악성 신고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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