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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 전북도청 공무원 '벌금 200만 원'

전주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상곤)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팀장급 공무원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후 11시 20분께 술을 마신 뒤 도청 주차장에서부터 약 500m 떨어진 자택까지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신호위반을 한 차량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33%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행위는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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