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자체기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학수 정읍시장, 파기환송심서 '무죄'

image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북일보 DB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정읍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3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날 이 시장과 함께 기소된 캠프 관계자 2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시장은 지난 2022년 5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TV와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 등을 통해 경쟁자였던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재판은 사건의 증거관계 변동이 없어 대법의 사실·법률상 판단에 귀속된다”며 “토론회의 발언은 사실이 아닌 의견표명에 해당하므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드 뉴스나 보도자료 또한 허위 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김경수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국회·정당인공태양(핵융합)이 뭐길래..." 에너지 패권의 핵심”

국회·정당“제2중앙경찰학교 부지 남원으로”

정치일반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정치일반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